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뉴저지 로컬 경찰도 불체자 단속…21개 전 카운티 '시큐어 커뮤니티' 가입

뉴저지주 로컬 경찰도 불법체류자 단속에 가담한다. 최근 업데이트된 이민세관단속국(ICE)의 ‘시큐어 커뮤니티(Secure Communities)’ 프로그램 가입 현황에 따르면 주내 21곳의 모든 카운티가 지난달 22일자로 이 프로그램에 가입했다. '시큐어 커뮤니티'는 범죄혐의로 로컬 경찰에 체포되거나 유죄 확정 후 교도소에 있는 범법자들의 체류신분을 연방정부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확인한 후 추방대상자로 드러나면 ICE에 인계하는 프로그램이다. 그러나 뉴저지에서 이 프로그램을 통해 ICE에 넘겨진 사람은 아직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동안 한 곳도 가입되지 않았던 뉴저지에서 갑자기 모든 카운티가 가입한 이유는 밝혀지지 않고 있다. 국토안보부는 오는 2013년 말까지 전국 모든 지역이 이 프로그램에 가입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지 않을 경우 연방수사국(FBI) 범죄자 기록 등 연방정부기관의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할 수 없게 된다. 지난 2008년 시작된 이 프로그램에는 현재 전국 3181개 카운티 가운데 2385곳(75%)이 가입했으며, 이를 통해 추방된 사람은 12만4921명에 이른다. 비난의 목소리도 매우 높다. 마구잡이식 단속으로 지난해 11월까지 3600여 명의 미국 시민권자가 ICE에 인계됐고, 인종차별적 불심검문에 대한 우려도 크다. 뉴욕주는 62개 카운티 중 31곳이 가입해 있다. 지난해 6월 앤드루 쿠오모 주지사의 탈퇴 선언 이후 신규 가입한 곳은 없다. 박기수 기자

2012-03-15

불체자, 갈수록 설 자리 없어진다

2013년 1월 15일로 예정된 리얼아이디(ID)법 시행을 앞두고 각 주들이 실질적으로 이를 준비하는 조치들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신분이 불확실한 사람들의 설 자리가 점차 좁아지고 있다. 이민연구센터(CIS)가 최근 발표한 리얼ID 시행준비 보고서에 따르면 50개 주와 미국령 도서지역·워싱턴DC를 포함한 56개의 행정구역 가운데 53곳이 리얼ID나 그 요소를 포함한 전자신분증 도입과정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05년 입법된 리얼ID법은 운전면허증(혹은 주정부 발행 신분증)을 항공기 탑승이나 연방정부 관련 업무에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 법에서 규정한 내용들이 포함된 새 운전면허증(리얼ID)을 사용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더구나 리얼ID가 아닌 일반 운전면허증을 별도로 발급하는 주들도 발급시 절차나 필수요건이 까다로워져 불체자들은 사실상 운전면허 취득이나 각종 혜택을 받기가 불가능해 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리얼ID법에 따르면 1964년 12월 1일 이후 출생한 사람은 오는 2014년 12월 1일까지 반드시 리얼ID를 취득해야 하고 그 전에 출생한 사람들은 2017년 12월 1일까지 취득해야 한다. CIS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커네티컷·델라웨어주를 비롯한 9개주가 사실상 리얼ID인 ‘골드스타(Gold Star)’ 운전면허증을 발급하거나 앞으로 할 예정이고, 이 가운데 5개주는 국토안보부에 리얼ID 모든 패키지의 이행 일정을 제출한 상태다. 실제 리얼ID의 이름은 주별로 ‘셀렉트CT ID(커네티컷)’·’스타ID(앨라배마)’·’세이프ID(오하이오)’ 등 다양한 이름을 갖고 있다. 한편 뉴욕과 뉴저지를 포함한 36개주도 강화운전면허증(Enhanced Driver License) 등 리얼ID 규정에 따른 제도들을 실질적으로 도입했거나 도입하는 과정에 있다. 예를 들어 뉴욕과 뉴저지주도 위조방지 기능이 있는 운전면허증을 도입했으며 사회보장번호와 대조 시스템(SSOLV)을 운영하고 있다. 또 정부 복지 수혜 자격을 검증하는 세이브(SAVE) 프로그램이나 전자화된 개인정보를 각 주끼리 공유하는 네트워크인 이브(EVVE) 시스템에도 가입돼 있다. 여기에 앞으로는 지문이나 얼굴 인식 프로그램 등 생체정보 확인 프로그램까지 도입할 예정이다. 리얼ID를 이용하면 이 모든 시스템에 기록된 정보들이 연결돼 손쉽게 확인될 수 있다. 지난 2007~2008 회계연도에서 2010~2011 회계연도까지 이 같은 시스템 업그레이드를 위해 뉴욕주는 707만3897달러, 뉴저지는 442만5808달러의 연방기금을 지원받았다. 박기수 기자 kspark206@koreadaily.com

2012-02-21

한인 추방재판 대기기간 더 길다, 평균 594일 기록…매년 급증 추세

한인들의 추방재판 대기기간이 전체 평균보다 더 긴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인들의 추방면제율이 높은 것과도 깊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시라큐스대 산하 업무기록평가정보센터(TRAC)가 8일 이민세관단속국(ICE) 자료를 분석해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2011~2012 회계연도 1분기(2011년 10~12월) 말 한인 추방재판 대기자 평균 대기기간은 594일로 전 회계연도 평균 대기기간인 543일에서 51일(9.4%) 늘어난 것으로 밝혀졌다. 뉴욕 한인의 경우도 589일의 대기기간을 기록했다. 이는 같은 기간 전체 평균 507일보다 긴 것으로 한인들의 대기기간은 지난 2008~2009 회계연도 408일에서 해마다 크게 늘어나는 추세인 것으로 확인됐다. <그래프 참조> 이처럼 한인들의 대기기간이 전체 평균에 비해 100일 가까이 더 긴 것은 한인들의 추방면제율이 높은 것과도 관련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한인들의 추방면제율은 47.8%로 전체 평균 35.2% 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차현구 변호사는 “한인들이 타민족에 비해 학력이나 다른 조건이 나은 경우가 많아 판사들도 우호적으로 고려하는 경향이 있다”며 “추방을 면하기 위한 조건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시간을 신청하면 잘 허용해 주는 편”이라고 설명했다. 차 변호사는 또 “타민족은 재판 연기 신청을 해도 잘 허용되지 않지만 한인들은 사업 등을 통해 주변에서 도움도 많이 받고 기각된 이민서류가 재심을 통해 다시 승인될 확률이 많아 재판기간이 길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또 한인 이민변호사들은 유리한 상황을 만들거나 최대한 필요한 시간을 벌기 위해 담당한 케이스라도 일부러 공식 변호사 선임을 나중으로 미뤄 재판일정을 연기하는 방법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발표된 TRAC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연말 현재 이민재판에 계류 중인 한인은 1624명이며 그 가운데 190명이 뉴욕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기수 기자 kspark206@koreadaily.com

2012-02-08

"범죄자 우선 추방"…국토안보부 장관 재확인

국토안보부는 지난 8월의 추방재판 케이스 전면 재검토는 일반 사면조치가 아니며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들어선 이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현명하고 효율적인 법 집행 원칙의 연장선상임을 재확인했다. 재닛 나폴리타노 장관은 5일 워싱턴DC 아메리칸대학 연설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이민 시스템을 복구하고 개혁하기 위해 의회에 필요한 조치를 요청했으나 의회가 필요한 기능을 하지 못함에 따라 각 주가 제각각 땜질식 입법을 진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나폴리타노 장관은 국경 보호 강화를 위해 노력한 결과 지난 2년반 동안 밀입국자가 급격히 감소했으며 체포 건수도 대폭 늘었다고 주장했다. 지난 2년간 밀입국 시도 건수가 36% 감소했으며 가장 많았던 때에 비하면 3분의 1수준이 됐다고 밝혔다. 그는 또 주어진 자원을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이민세관단속국(ICE)이 추방대상자 선정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지만 법 집행을 중단한다는 의미는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나폴리타노 장관은 "지난 2010회계연도에 19만5000명의 외국인 범죄자를 추방했는데, 절반 이상이 형사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람이었다"며 "그 결과 우선순위에 들어 있지 않은 사람들의 추방 비율은 2008회계연도의 19%에서 10% 미만으로 줄어들었다"고 덧붙였다. 박기수 기자 kspark206@koreadaily.com

2011-10-05

이민법정 '변호사 대동' 압도적 유리, 억류되지 않은 상황 승소율 74% 달해

이민법정의 추방재판 결과에 변호사의 유무가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카츠만 이민자대리연구그룹과 베라 사법연구소는 13일 억류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민재판을 받은 사람 가운데 변호사가 있는 경우는 74%의 성공(추방면제나 사건종결)률을 보였지만 변호사가 없는 경우는 13%의 성공률만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과는 이들이 2005년 10월부터 지난 해 12월까지 2년간 진행한 '뉴욕이민자대리연구' 프로젝트를 통해 드러난 것이다. 대상은 같은 기간 뉴욕 연방이민법원서 재판을 받거나 뉴욕서 체포돼 타지역으로 이송된 사건들이다. 〈표> 억류 상태에서 열린 재판에서도 변호사가 있을 때 18%의 성공률을 보였지만 변호사가 없을 때는 단지 3%의 극히 희박한 성공률을 나타내는 등 변호사의 존재 여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졌다. 이처럼 결과에 큰 차이를 보임에도 많은 추방대기자가 비용 문제로 변호사들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조사 결과를 보면 억류중인 사람의 60% 미억류중인 사람의 27%가 변호사의 도움을 받지 못했다. 전국적으로도 2010 회계연도에 억류 여부에 관계없이 57% 즉 16만4742명이 변호사 없이 추방재판을 치른 것으로 알려졌다. 박기수 기자

2011-05-13

'불체자 고용' 단속 다시 시작됐나, 노매치 레터 발송 재개…전국 해당 근로자 870만명

중단됐던 노매치레터의 위협이 다시 시작됐다. 전미이민변호사협회(AILA)는 18일 "일부 업소들로부터 연방사회보장국(SSA)의 노매치레터를 받았다는 연락을 받았다"며 발송이 재개됐음을 밝혔다. 노매치레터는 SSA가 보유하고 있는 소셜시큐리티 번호와 고용주들이 제출하는 임금보고서에 수록된 종업원들의 번호가 불일치할 경우 SSA 차원에서 발송되는 것이다. 노매치레터는 불체자 고용 방지 및 단속을 위해 사용되려다 지난 2007년 연방법원에 의해 중단된 후 2009년에는 자넷 나폴리타노 국토안보부(DHS) 장관의 백지화 발언으로 더 이상 사용되지 않았다. SSA에 따르면 이번 노매치레터는 2009년까지의 기록은 무시하고 2010년 임금보고서의 정보를 토대로 발송되고 있다. 특히 AILA에 따르면 새롭게 시작된 노매치레터는 이전과 비교해 몇 가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엇보다 '노매치레터를 받은 후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이는 불법체류자의 취업을 알고도 받아들인 것으로 고려될 수 있다'는 문장이 삭제됐다. 이에 따라 이민 전문가들은 예전처럼 노매치레터를 통한 대규모의 단속 시도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이전과 마찬가지로 통보를 받을 경우 이에 대해 곧바로 확인하고 조치를 취하라는 내용은 포함됐다. 또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조치를 취했음을 증명할 서류를 준비해야만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노매치레터를 받은 고용주 가운데 일부가 해당 종업원을 해고할 가능성도 적지 않다. AILA 측은 "노매치레터의 재개로 다시금 혼란이 생길 지는 두고 봐야 할 일"이라고 밝혔다. 한편 SSA는 소셜시큐리티 번호가 불일치하는 근로자들이 전국에 87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하지만 이 가운데 어느 정도가 실수로 인한 불일치인 지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문진호 기자 jhmoon@koreadaily.com

2011-04-18

애틀랜타 한인 4천여명 불체단속법 '반대 서명'…한인회, 주지사·의회에 명단 발송

4000명의 애틀랜타 한인들이 애리조나식 불법체류단속법 제정에 반대 의사를 밝혔다. 애틀랜타 한인회(회장 은종국)는 조지아주 의회에서 심의중인 애리조나식 불법체류단속법안을 반대하는 한인 4008명의 서명 명단을 한인회장 공식 서한과 함께 주지사 상.하원 의장 앞으로 발송했다고 29일 밝혔다. 한인회는 애틀랜타 교회협의회(회장 김영환 목사)와 공동으로 지난 10일부터 3주동안 한인 마트와 교협 소속 21개 한인교회 한국학교 한인세탁협회 등에서 반대서명 캠페인을 벌였다. 참여 한인단체 중 애틀랜타 한인회가 754명 교계에서는 애틀랜타 한인교회(담임 김정호 목사)가 635명으로 가장 많은 서명자를 확보했다. 이어 연합장로교회(담임 정인수 목사) 597명 새한장로교회(담임 송상철 목사) 453명 구세군교회 311명 슈가로프 한인교회 230명 제일장로교회 178명 등으로 집계됐다. 은종국 한인회장은 "이번 캠페인은 애틀랜타 한인회 40년 역사상 가장 많은 한인들이 동참한 것으로 추산된다"며 "반이민법 문제는 한인들의 일상생활에 직결된 현안인 만큼 한인들의 관심도가 높았던 것 같다"고 분석했다. 은회장은 또 "서명에 적극적으로 동참한 교계와 한인단체의 노력 덕분에 큰 성과를 거두었다"며 캠페인에 참여한 동포들에게 감사를 전한다고 덧붙였다. 애틀랜타= 이종원 기자

2011-03-30

"추방 위기 한인 돕겠다"…불로바 페어팩스 위원장, 한인연합회 면담서 약속

섀론 불로바(Sharon Bulova) 페어팩스 카운티 슈퍼바이저 위원회 위원장이 9일 워싱턴 한인연합회(회장 최정범) 임원진과 가진 면담에서 억울하게 추방 재판에 놓인 한인들을 돕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페어팩스 카운티 청사에서 최정범 회장이 “이민 사기 등을 당해 억울하게 추방 재판을 놓인 한인들이 주변에 꽤 많다”며 도움을 요청하자 불로바 위원장은 위원장으로서 서신을 쓰는 등 제리 코널리 연방 하원의원(민주·버지니아)과 공조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겠다”고 말했다. 불로바 위원장은 한인사회의 빠른 성장과 경제활동 등에 고마움을 표시했다. 그는 “최근 발표된 센서스 결과에 따르면 카운티 내 아시안은 전체 인구의 17%이상으로 나타났다”며 “이중 가장 큰 그룹이 한인들”이라고 말했다. 이는 버지니아주 다른 지역과도 차별화되는 분포라며 “한인 자녀들은 카운티 내 각 학교에서 슈퍼 스타일 정도로 우수하다”며 “이런 우수한 인재들을 보유할 수 있는 것은 카운티의 행운”이라고 강조했다. 이 자리에서는 또 오는 9월 열리는 코러스 축제 장소 문제도 논의됐다. 불로바 의장은 “K마트 본사측과 한인회가 직접 논의해 장소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있고, 북버지니아 커뮤니티칼리지(NVCC) 애난데일 캠퍼스에서 개최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제안했다. 그는 이어 카운티가 추진 중인 애난데일 재개발 프로젝트를 위한 한인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재개발 구역은 한인 밀집 상권인 애난데일의 리틀 리버 턴파이크와 컬럼비아 파이크를 중심으로 헤리티지 드라이브와 에버그린 레인까지를 아우르는 총 200에이커 규모다. 불로바 위원장은 “각각 소유주가 다른 작은 부지들을 한데 묶어 개발을 해야 하는데 소유주를 찾고 논의를 하는 일이 쉽지 않다”며 “한인 소유주들과 함께 논의할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성은 기자

2011-02-10

한인 추방 사상 최대…2009회계연도에 2059명

미국에서 추방되는 한인 수가 사상 최고를 기록했다. 국토안보부(DHS)가 18일 공개한 '2009년 이민자 단속' 보고서에 따르면 2009회계연도(2008년 10월~2009년 9월) 기간동안 미국에서 추방조치된 한인은 2059명에 달했다. 하루 평균 5명 꼴이다. 또 연방법원 등의 추방명령을 받고 대기중인 한인수가 267명으로 나타나 추방되는 한인들은 계속 늘어날 전망이다. 이번 통계에서 사용된 한인 숫자는 남한과 북한 출생자를 모두 합한 것이다. 이번 보고서에 따르면 공항이나 국경에서 체포돼 입국이 거부됐거나 이민서류 수속중 기각돼 자발적으로 미국을 떠난 한인이 1695명에 달했다. 또 법원 명령을 통해 강제추방된 한인도 364명으로 집계됐다. 강제추방된 한인 중 살인이나 강도 등 각종 범죄 혐의에 연루된 한인은 123명이며 241명은 비범죄자로 분류됐다. 이처럼 한인 추방자 규모가 급증한 것은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불법 이민자 단속과 함께 이민 서류 검사를 강화하면서 수속 과정에서 가짜 서류나 서류 미비 등으로 적발되는 한인들이 급증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무비자로 입국하는 한국인들이 늘어나면서 입국수속 과정에서 추방조치되는 한국인들도 상당수 생겨났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한편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해 미국에서 강제추방된 외국인은 2008년도보다 10% 증가한 39만3289명으로 7년 연속 최고기록을 세웠다. 반면 자발적으로 미국을 떠난 외국인은 580만107명으로 전년도보다 28.5% 감소했다. 장연화 기자 yhchang@koreadaily.com

2010-08-18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